 노동조합 주요 활동 (2018년 5월 ~ 2019년 1월)

1. 2018학년도 단체교섭 우선합의사항 체결

노동조합은 2018학년도 단체교섭에서 가장 시급한 사항인 특별희망퇴직 및 인사평가제도 개선에 관하여 학교측과 우선적으로 협상을 진행하여 2018년 5월 10일(목) 오후 5시에 노사합의문을 체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2018학년도 특별희망퇴직
   가. 봉급월액에 정년 잔여월수(최고 48개월)를 곱한 금액의 70%를 지급
   나. 결격사유가 없는 신청자 전원 수용
   다. 2018학년도에 한하여 25년 이상 근속자에게 명예퇴직에 준하는 대우
       (퇴직자 본인의 의료원 감액 30%, 연세복지장학금 지급 혜택)
   라. 2018학년도 1학기와 2학기 퇴직 신청을 1학기에 일괄 접수
      ※ 2018학년도 이후에는 특별희망퇴직이 없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명예 및 희망퇴직자를 선정함

▣ 직원 종합인사평가 개선 (합리성·공정성 제고)
   가. 평가 비율 및 평가항목 조정
      1) 피평가자(팀장 및 팀원)에 대한 평가자(팀원)의 비율 상향 조정
      2) 피평가자(팀원)에 대한 평가자(기관장, 팀장)의 비율 하향 조정
      3) 직원 종합인사평가 최하위 D등급자 비율 축소
      4) 직원 종합인사평가 평가항목 축소
   나. 승진대상자에 대한 전체 직원 평판도 조사 실시
   다. 평가자에 대하여 평가교육내용 확인 의무화
   라. D등급자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평가결과 피드백 실시
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최 임단투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참석

2018년 5월 23일(수) 오후 1시 30분에 여의도 산업은행 옆 광장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임단투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집결한 한총련 산하 산별노조원들은 함께 구호를 외치며 임단투 승리를 결의하였습니다. 연세대학교 노동조합에서는 서기환 위원장과 김호봉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3.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를 위한 긴급결의대회 참석

2018년 6월 5일(화) 오전 9시 30분에 광화문 정부청사 앞 세종로공원에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주최로 개악 최저임금법 폐기를 위한 결의대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집결한 한총련 산하 산별노조원들은 함께 구호를 외치며 개안 최저임금법 폐기를 촉구하였습니다. 연세대학교 노동조합에서는 서기환 위원장이 참석하였습니다.

4. 제1회 연세직원캠프 참석

2018년 7월 6일(금)부터 7일(토)까지 원주오크밸리에서 진행된 제1회 연세직원캠프에 서기환 위원장이 방문하여 제 1회 연세직원캠프에 참석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5. 연세한마당에서 피켓시위 실시

노동조합에서는 2018년 8월 1일(수)에 실시되었던 직원승진시험에서 학교측이 약속했던 합격률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하여 항의하며, 본관 및 백양로 등에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8월 27일(월) 오후 연세한마당 행사가 열린 백주년기념관 로비에서 노동조합 집행부 주도로 피켓시위를 실시하였습니다.

6. 직원 퇴임식 참석

2018년 8월 30일(목) 오후 3시 루스채플에서 진행된 직원퇴임식에 서기환 위원장이 참석하여 퇴임하시는 직원 선생님들께 축하드리고, 노동조합에서 준비한 퇴임선물을 전달하였습니다.

7. 제22기 정기 대의원대회 개최

2018년 9월 12일(수) 12시에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제22기 정기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제18대 노동조합 제2기 예산(안)이 승인되었고, 노동조합규약이 일부 개정되었습니다. 노동조합 대의원의 임기보장을 통하여 대의원단이 더욱 안정적으로 기능하고, 사측의 일방적 인사권 행사에 따른 횡포에 대응하기 위하여, 조합규약 제21조(대의원 임기 및 결원 보완)에 ③대의원이 임기 중에 인사발령으로 업무 직렬이 변경되거나 직급이 변경되더라도 잔여임기를 보장한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8. 전국사립대학교노동조합연맹 대의원대회 참석

2018년 11월 22일(목)부터 23(금)까지 제주시 휘슬락호텔에서 개최된 전국사립대학교노동조합연맹 대의원대회에 우리 노동조합을 대표하여 김호봉 사무국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연맹산하 개별 노동조합들이 처한 현안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대응방안과 연맹산하 대학노동조합들 간의 협력 강화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9. 연세노조협의회 대표자회의 참석

2019년 1월 3일(목) 12시에 연세의료원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연세노조협의회 대표자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연세법인산하 8개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모여 1년 임기의 연세노조협의회 의장으로 연세의료원노동조합 권미경 위원장을 선출하였습니다.

10. 제22기 임시 대의원대회 개최

2019년 1월 7일(월) 12시에 노동조합 회의실에서 제22기 임시 대의원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대의원들이 2018학년도 단체교섭 경과를 보고받고 단체·임금협약 체결안을 인준하였습니다.

11. 2017학년도 단체·임금협약 체결

2019년 1월 9일(수)에 오후 5시에 2018학년도 단체·임금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주요체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직무능력개발비 인상
   - 1~14호봉 : 월 8만원 (연간 96만원)
   - 15~30호봉 : 월 7만원 (연간 84만원)
   - 31호봉 이상: 월 5만원 (연간 60만원)
   ※ 2018년 3월 급여분부터 소급되어 2019년 1월 급여에 일괄 지급
 
□ 10호봉 이하 직원 기본급 인상
   - 5호봉 이하: 4% (연간 약 70만원)
   - 6호봉: 3.03% (연간 약 57만원)
   - 7호봉: 2.16% (연간 약 43만원)
   - 8호봉: 1.39% (연간 약 29만원)
   - 9호봉: 0.70% (연간 약 15만원)
   - 10호봉: 0.08% (연간 약 1만8천원)
   - 11호봉 이상: 변동 없음
 
□ 시설직 직급명 변경
   - 시설기술선임과장 → 시설기술차장
   - 시설방호선임과장 → 시설방호차장
   ※ 2019년 3월 1일부로 시행
 
□ 직원 안식월 제도 도입 합의
   - 제도명은 「직원 자기개발연수제도」로 가칭함.
   - 구체적인 시행방안, 시행절차, 시행시기는 추후 협의하여 시행하기로 함.
 
□ 월 근로시간 변경
   - 226시간(토요 유급휴무)에서 209시간(토요 무급휴무)으로 변경
   - 모든 직원의 통상임금(시급)이 인상되어 초과근무수당, 연차수당 등에 반영됨.
   ※ 2019년 1월 1일부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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