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4일(화) 오후 3시에 본관 2층 소회의실에서 2019학년도 1분기 노사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학교측은 대표의장인 김용학 총장을 비롯한 7명이, 노조측은 서기환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전원이 참석하였습니다.
노사협의회에서는 학교측의 보고사항 2건과, 노동조합이 제시한 협의사항 5건을 논의하는 것으로 진행되었으며, 보고사항의 안건은 (1)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제도 마련, (2)직원 스트레스 관리방안이며, 협의사항 안건은 (1)6급 승진시험, (2)명예퇴직, 희망퇴직 제도 개선, (3)교직원 학교 대여금 대출 재개, (4)직원 자기개발연수(안식월)제도 시행, (5)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시행이었습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노사 쌍방의 협력과 공동이익 증진하기 위해 3개월마다 개최하는 협의체입니다. 즉 합의사항 도출이 목적이 아니라 현안에 대한 상호간의 이해를 위해 신의를 바탕으로 의사소통하는 것이 그 목적이라 하겠습니다. 하지만 대표의장인 총장님은 ‘강사법 시행, 재산세 부과 등으로 미래를 예측하기 힘들다’는 인사말을 제외하고는 질문, 의견개진 등 단 한마디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 직원을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모습이라고 생각듭니다.
협의회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올해 7월부터 교육서비스업의 주 52시간 근무제 특례업종 제외조치에 따라, 우리학교도 7월1일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됩니다. 사측에서는 ‘주 40시간 내에 모든 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연장근로 12시간에 대하여는 팀장, 기관장으로부터 승인된 업무에 한해서만 연장근로가 인정되는 ‘사전승인제’를 도입한다고 보고하였습니다. 더불어 연장근로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한 일부 부서의 경우 유연근로제(시차출퇴근제도,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휴일사전대체 제도, 보상휴가제 등)를 적용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출퇴근시간 확인시스템을 도입’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모바일, PC 등 다양한 시스템 도입을 현재 검토 중이며, 6월중 팀장 대상 워크숍을 개최하여 제도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노조측에서는 사전승인된 업무를 위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이 100% 지급될 수 있도록, 팀별 예산이 아닌 중앙 예산으로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특정 자리에 연장근로가 지속될 경우 원인을 분석하여 인사이동 또는 인력증원 등의 조치를 강구해줄 것을 강조하며, 노동자의 보이지 않는 희생을 통한 형식적인 제도시행이 아닌 법의 취지에 맞는 “저녁이 있는 삶”을 실제로 영위할 수 있는 근로문화가 정착되기를 요구하였습니다.
감정노동 스트레스, 업무과다 등 직장문제를 포함한 가정, 개인적 문제로 인해 직무적응에 실패하거나 우울, 불안, 무력감을 느끼고 중도퇴사까지 생각하는 직원이 없지 않기 때문에, 인사관리 및 직원복지 차원에서 이에 대한 상담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학교측은 보고하였습니다. 전체 직원 중 신청자에 한하여 온라인 검사 후 대상군을 분류하여 의무상담, 자율상담을 시행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노조측은 인사제도 등 학교의 구조적인 제도적 문제를 직원 개개인의 심리문제로 돌리기 위함이 아닌지 그 취지에 대해 경계하였으며, 시행된다면 개인정보 취급에 대해 만전을 기하여 도움이 필요한 직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로 안착될 수 있기를 요구하였습니다.
인사평가와 논술시험 비중을 직군에 따라 차등화하는 수준에서 올해 2월 승진시험을 시행하고, 4월까지 노사간 논의를 통해 9월 승진시험에 대한 개선안을 도출하기로 지난 노사협의회 및 임단협에서 의결하였으나 전혀 진척사항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험응시횟수 제한 등 그동안 노사간 협의에 찬물을 끼얹는 학교측 안이 노조측으로 전달되었을 뿐입니다. 승진시험은 역량이 부족한 직원만을 가려내는 제도가 되어야하나 현 제도는 ‘논술능력 측정’으로 밖에 볼 수 없는 제도로써, 인건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측의 통제수단으로 밖에는 달리 생각할 수 없는 현 제도에 대해, 사측에서 개선에 대한 묘안이나 의지가 없다면, 우선 논술시험 비중을 낮춰 시행하고 새로운 총장단이 구성된 이후에 논의하자고 요구하였습니다.
작년에 특별희망퇴직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퇴직신청을 하고 있는 것은 직장에 대한 직원들의 애정이나 충성도가 떨어지고 있음을 반증하는 현상입니다. 최선은 많은 직원들이 박수받으며 정년퇴직을 하는 조직문화를 만드는 것이겠지만, 현 상황에서 차선이라면 퇴직을 결정한 직원들을 기분 좋게 보내드리고 절감되는 인건비만큼 상대적으로 대우받지 못하는 젊은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하여 건강한 직장분위기를 만드는 것일 것입니다. 이를 위해 노조는 (1)희망퇴직 신청을 전원 수용할 것, (2)희망퇴직 신정자는 특별희망퇴직에 준하는 대우를 할 것, (3)명예퇴직자에 대한 요율을 조정하여 희망퇴직자를 명예퇴직으로 가급적 많이 전환할 것, (4)의료원혜택이 어렵다면 연세복지장학금만이라도 지원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료원 할인혜택은, 희망퇴직을 신청한 직원이 몇 년만 더 일하면 당연히 얻게되는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의료원 측에서는 추가부담이 아니며, 퇴직 신청을 많이 수용하면 할수록 학교의 총인건비에는 조금이라도 득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동안 시행해오던 교직원 학교 대여금 대출이 교육부의 감사로 인해 중단된 사안에 대해, 사측은 장학기금은 장학용도로만 사용되어야한다는 점, 대출사업은 금융권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라는 교육부 감사의 법적 제재사항을 설명하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노조측은 상황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대여금 대출이 단협에서 시발되었음을 강조하며, 법적 테두리 안에서 단협사항을 지키려는 사측의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은 점에 대해 항의를 하였고, 그동안의 진행사항과 학교측의 노력에 대해 공문으로 회신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측은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에 따른 근무상황을 지켜보고 논의하기를 원하였으나, 노조측은 안식월제도는 부적격자를 제외한 모든 직원이 누릴 수 있는 1개월간의 휴식제도로써 조건없이 사기진작차원에서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