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 노동조합 규약 [2024.12.17. 개정본]
- 작성일
- 2017.11.15
- 작성자
- 노동조합
- 게시글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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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규약 개정
연맹 명칭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 2024.12.17.일자로 노동조합 규약(제1조)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연맹 명칭 변경 : 한국대학교 노동조합연맹 →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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