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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조합 규약 [2024.12.17. 개정본]
작성일
2017.11.15
작성자
노동조합
게시글 내용

▣ 노동조합 규약 개정


연맹 명칭 변경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 2024.12.17.일자로 노동조합 규약(제1조)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맹 명칭 변경 : 한국대학교 노동조합연맹 → 전국공공연대노동조합연맹


   첨부파일(PDF)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노동조합규약_전문_2024_12_17_개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