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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동조합 규약 [2022.1.11 개정본]
작성일
2017.11.15
작성자
노동조합
게시글 내용

▣ 노동조합 규약 개정


국공립대학 가입 승인을 위한 연맹 명칭 변경 및 제20대 노동조합 위원장 임기 시작일변경(9월→3월)에 따른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대의원대회 의결을 거쳐 2022.1.11.일자로 노동조합 규약(제1조, 제63조)이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연맹 명칭 변경 : 전국사립대학교 노동조합연맹 → 한국대학교 노동조합연맹

□ 회계연도 기간 조정 : 9월 1일 ~ 8월 말일 → 3월 1일 ~ 2월 말일


   첨부파일(PDF)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노동조합규약_전문_2022_1_11_개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