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학년도 1분기 노사협의회 개최

- 다양한 현안들 의제로 제시

2024학년도 1분기 노사협의회가 5월 13일(월) 오후 3시 본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학교 측 위원으로는 윤동섭 총장, 김용호 행정∙대외 부총장, 장용석 기획실장, 김두진 총무처장, 이미나 시설처장, 송동우 총무부처장 겸 인사팀장, 손성문 기획팀장 등 7명이 참석하였고, 조합 측에서는 김호봉 위원장, 전상우 수석부위원장, 강현조 부위원장 겸 사무국장, 최정호 부위원장, 문수지 부위원장, 전제현 부위원장, 이충은 정책기획국장 등 7명이 참석하였습니다.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노사 협력과 공동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분기마다(연 4회) 개최하며, 임단협 교섭 다음으로 가장 큰 협의체입니다. 총장과 노동조합 위원장이 직접 대면하여 학교 측으로부터 경영실적, 사업목표, 인력계획 등을 보고받고, 실무 단위의 회의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날 노사협의회에서는 노동조합이 사전에 제시한 9개의 의제에 대해 학교 측에 설명하고, 학교 측의 입장 및 답변을 청취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이 제시한 9개 의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번 의제 요구사항
1 대학 재정 상황 공유 및 재원 확보 계획 설명 1) 재정 상황 공유: 현재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정확한 사실 및 정보 공유 필요

2) 재원 확보 계획: 발전기금 등 향후 재정 개선 및 재원 확보 계획에 대한 학교 측의 설명 청취 요망
2 인사 발령 제도 합리화 1) 문제점: 3월 인사 발령 후 일부 기관장의 일방적인 발령 유보 요구에 따른 발령 번복 및 추가 후속 인사 발령 발생

2) 노조 요구: 직원 인사 발령은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인사 발령 시 유사한 상황의 재발 방지를 위해 총무처-기관장 간 충분한 사전조율 노력과 함께 타 기관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봄. 또한 직원에게 충분한 인수인계 준비 시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부서 이동 예정 사실 사전 통보제의 운영이 필요하다고 봄.
3 인사 발령 제도 합리화 1) 현행 병가 관련 규정: 취업규칙 제43조 준용



2) 문제점: 규정상 의학적 소견(전문의 진단서)에 따라 병가가 부여되어야 하나 인사팀에서 과거 동종 질병 병가 인정 선례, 입퇴원 증빙 등을 준거로 기간 인정을 하고 있어 병가 기간 인정 기준에 대한 의문 및 동일 질병임에도 부서별로 병가 기간이 다르게 인정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3) 노조 요구: 장기적으로 병가 기간 인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병가 보장 및 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를 추진하되 현 제도 하에서는 준용 기준인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병가를 보장할 것을 요구함
4 직급별 승봉상한 제도 개선 1) 문제점: 2014년 상생 협약 체결 당시에 비해 승진 적체 등으로 인해 인사고과와 무관하게 하위평가자가 아님에도 각 직급별로 승봉상한에 도달한 직원들이 다수 발생하여 근로의욕 저하, 로열티 감소 등 부작용이 증대하고 있는 상황임

2) 노조 요구: 하위평가자에 대한 경각심 환기와 승진 제한 등 근무 해태자를 선별해내는 시스템은 유지하되, 구조적 모순에 의해 하위평가자가 아님에도 승봉상한으로 인해 임금인상을 제약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규제 개선이 필요함
5 명예・희망퇴직 제도 개선 및 수용 폭 확대 1) 문제점: 향후 2년간 명예・희망퇴직 희망자 급증에 따른 수용 폭 확대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이며, 그 이후로는 연금 미수령 기간 증대에 따라 희망자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2) 노조 요구 : 장기근속자 용퇴에 따른 신규 인력 충원 여력 확대, 인사 적체 해소, 조직 평균 연령 하향에 따른 활성화 및 업무 역량 증대 등의 효용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수용 폭을 확대하고 향후 제도의 합리적 개선을 위한 노사 협의 진행을 희망함
6 직원 인권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1) 문제점: 전화 또는 대면으로 민원인 응대 시 직원에게 민원인들이 부당하거나 처리 불가능한 요구를 관철시켜 달라고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직원을 심리적으로 괴롭히거나 심지어 막말 및 욕설 등 언어 폭력을 가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음

2) 노조 요구: 민원인 응대 부서에 음성(통화) 자동녹음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괴롭힘/갑질/폭언 시 형사처벌될 수 있음을 알리는 표지를 게시하는 등 대학 내 직원 대상 인권침해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과 함께 민원인(학내외 구성원)에 대한 캠페인 및 공지의 상시화 등의 조치 필요함
7 부서별 복리후생비 책정 제도 개선 1) 문제점: 복리후생비가 전임직원에게만 책정되어 있어 계약직원이 있는 부서의 경우 복리후생비를 전임직원에게만 지원(분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계약직원이 있는 부서와 없는 부서의 복리후생비 지원금액의 차등이 발생

2) 노조 요구: 정규직-비정규직 간 차별 해소 및 각 부서별로 전임직원 간 복리후생비 격차의 해소를 위해 복리후생비 책정 시 계약직원이 있는 부서에는 추가적인 예산 배정이 필요함
8 승진 관련 인사규정 개선 1) 현황: 2018년 직종통합 대상자 또는 6호봉 신규 임용자들의 경우 주임 승진 후 14호봉 이상 & 주임 근속 3년 이상 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리로 승진하게 되어 있음

2) 문제점: 대상자 중 직종통합을 거친 직원 중 일부가 통합 당시의 낮은 호봉 책정(1~2호봉)으로 인해 주임 근속 3년 이상 조건을 충족하였음에도 14호봉 이상 조건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같은 시기에 주임으로 승진한 다른 직원들과 달리 대리로 승진하지 못하는 불합리 발생

3) 노조 요구: 현행 14호봉 이상 조건을 폐지하고 주임 근속 3년 이상 조건 충족 시 대리 승진 발령을 통해 불합리를 해소하고 직원 사기를 진작해야 할 것임
9 고충처리위원회 추천 노동조합 측 남성 위원 1명, 여성 위원 1명 추천

이상의 의제에 대해 학교 측은 각 의제별로 노동조합의 문제제기에 대해 일정 부분 공감하고 동의를 표하였으며, 문제점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향후 노사 실무협의 과정을 거쳐 시행 가능한 사안에 대하여는 이를 반영하기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