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교육비 지원 프로그램 및 관련 규정 안내

조합원 여러분은 2022년 단체협약 제55조 3항에 의거해 만 2년 이상 근속하신 경우 본교 교육 기관에서 교육받을 때 학비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즉 교육비 지원은 조합원 여러분에게 보장된 당연한 권리입니다.


현재 교내 교육기관 본인 교육비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은 <행정정보시스템(ERP)-인사/급여-복리후생관리> 메뉴 클릭 후 복리후생표 중앙부에 위치한 “본인 교육비 지원” 메뉴를 클릭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지원 범위와 지원 조건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