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법인 소유 주문진 해수욕장(향호리) 이용 불가 안내

매년 하계 휴양지로 이용했던 주문진해수욕장(구 향호리해수욕장) 이용과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 2024년 주문진해수욕장(구 향호리해수욕장) 이용 불가

▪ 학교 법인사무처에서는 종전에 법인직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이용했던 하계 휴양지(법인 소유)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 보수 공사를 거쳐 2024년도부터 캠핑장으로 사업화(유료화)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올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해당 지자체에서 인가가 나오지 않아 지면 정지 작업 이후 공사 자체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이로 인해 2023년에 이어 2024년에도 주문진해수욕장(구 향호리해수욕장)을 이용하실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노동조합에서는 2025년 상반기에 법인과의 협의를 거쳐 다시 한번 시설 이용 가능 여부에 대해 안내해 드릴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